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의 금액과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. 생계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지원 대상, 금액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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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생계급여 금액
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.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기준도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.
위 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.
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)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뺀 금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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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생계급여 신청 조건
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 기준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
2. 재산 기준
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자동차 보유 기준이 완화되어 2,000cc 미만,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간주됩니다.
3. 부양의무자 기준
2025년부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.3억 원 이상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,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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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(상세 안내)
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1. 온라인 신청 (복지로 홈페이지)
✔ 신청 방법:
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 접속
로그인 후 ‘복지서비스 신청’ → ‘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’ 선택
신청서 작성 및 제출 (필요 서류 온라인 업로드 가능)
접수 후 결과 확인 (신청 진행 상황은 ‘마이페이지’에서 확인 가능)
✔ 필요 서류:
가족관계증명서
주민등록등본
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(예금 잔액 증명서,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)
임대차 계약서 (해당 시)
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2. 방문 신청 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✔ 신청 방법: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
✔ 방문 신청 시 준비물:
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, 재산 증빙자료
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(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가능)
추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안내
3. 신청 후 심사 및 지급 절차
1. 신청 접수 → 2. 소득·재산 조사 및 심사 (최대 30일) → 3. 대상자 선정 → 4. 매월 20일 지급
✔ 유의사항:
신청 후 자격 심사 기간이 약 3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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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정보 및 문의처
보건복지부 상담센터: ☎ 129
복지로 고객센터: ☎ 1566-0313
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가능
📢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, 과거에 생계급여 신청이 거절되었던 경우라도 다시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.
✅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